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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집단 보상길 열렸다
소비자 피해 집단 보상길 열렸다
  • 승인 2007.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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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피해 본 소비자들 모이세요”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이 처음으로 탄생함에 따라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피해를 구제받는 첫 사례가 될 지 주목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연대해 보상을 신청하므로 그동안 기업과의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특히 휴대전화나 유선방송, 식품 등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 만명이 참가하는 ‘대형 분쟁’도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지난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옛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직접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 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규모 피해를 본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으며 피해구제방안에 합의해도 대상은 분쟁이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 국한됐다.

하지만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같은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이 뭉쳐 대응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약자 입장에서 벗어나 분쟁조정시 ‘피해구제를 위한 `파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기업에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조정위가 내놓은 분쟁조정안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안되면 피해자나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은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밖에 없다.

분쟁조정안에 합의하면 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모두 보상해야 하므로 소비자 주권 강화는 물론 향후 기업들이 불량제품을 줄이고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전망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소비자주권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이번 아파트 새시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과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해 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 대상요건은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이어야 한다.

관련 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에 14일 이상 이를 공고한다.

이번 신청에 참가한 피해자 외에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어 피해구제를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피해 소비자 중 대표자를 선정해 해당 기업과의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와 기업의 주장과 소명 등을 모두 들은 뒤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한다.

조정안에 합의가 이뤄지면 기업은 조정안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소비자 측이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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