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4:08 (금)
이엔페이퍼 진주공장 파업 ‘일단락’
이엔페이퍼 진주공장 파업 ‘일단락’
  • 승인 2007.07.2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36일만에 희망퇴직자 위로금 지급 등 사측 협상안 수용
속보= 본사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한 이엔페이퍼 진주공장의 총파업사태가 노조측의 새 협상안 수용으로 36일만에 일단락됐다. <본지 6월 19일자 15면 보도>

진주공장 노조는 지난 20일 희망퇴직자에게 평균 임금 400일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측 새 협상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241명중 72%가 찬성해 협상안 수용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 협상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과 평균 임금 400일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직을 원치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입사한 지 3년이 지났거나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100%를 보장하고 나머지 직원의 경우 3년치의 근무일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사측은 당초 진주1공장 폐쇄에 따라 250명을 감원하고 평균 임금 150일분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노조측은 이 같은 방침에 반발, 지난달 15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계약해지 통보로 파업에 동참했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45명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나머지 20명에게는 퇴직금과 평균 임금 200일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신청을 받아 사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초 253억원에 매각 입찰을 실시한 진주1공장은 응찰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