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8:34 (수)
통영 성폭행 의사 구속
통영 성폭행 의사 구속
  • 승인 2007.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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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찍은 간호사도 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수면내시경 검사 중 여성환자를 성폭행한 모 내과의원 원장 A모(41)씨를 간강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 했다.

또 A원장의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으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B(29)씨 등 간호사 6명도 공갈미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난 5월부터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을 전신마취 시킨 후 성폭행 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전신마취제인 아네폴 2~3㏄를 추가로 투여해 성폭행한 혐의다.

특히 전신마취에 사용된 아네폴은 두통이나 호흡억제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품으로 기도유지를 위한 산소공급기 등의 장치 없이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6명도 의사 A씨의 성폭행 장면을 디지털카메라와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6장의 CD로 만들어 1인당 1,000만원씩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간호사들이 사건을 제보하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챠트에 나타난 여성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과정에 대부분이 휴대폰번호를 바꾸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3명 외에 추가피해자 확인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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