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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양기본법 시행 韓·中 충돌 가능성
日 해양기본법 시행 韓·中 충돌 가능성
  • 승인 2007.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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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해양상 “자손 위해 싸움 개시할 때”
일본의 해양정책을 일원화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해양기본법이 20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독도 및 동중국해 등을 둘러싸고 한국·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유시바 데쓰조(冬紫鐵三) 국토교통상 겸 신임 해양상은 이날 오전 도쿄 롯폰기(六本木)에 설치된 해양부 사무실 입구에 자필로 쓴 부처 현판을 내건 뒤 직원들에게 “지금은 정부가 하나돼 자손에게 아름다운 바다를 남겨주기 위한 싸움을 개시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날 해양상 출범과 함께 내각부에 설치된 ‘종합해양정책본부’도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본부장은 총리가 맡으며 해양상은 부본부장이 담당하게 된다.

해양기본법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해 온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인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일본의 중장기 해양기본 계획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부에는 국토교통, 외무, 경제산업, 농수산, 방위성 등의 부처 직원 37명이 근무하게 된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이 본부는 일본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및 독도 주변 해양 조사 문제나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천연가스 문제 등에 대한 일본측의 대응방안도 재차 설정할 것으로 보여 한국·중국과의 마찰 가능성도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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