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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꼼짝마”
양산시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꼼짝마”
  • 승인 2007.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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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건 불법행위 적발 1,265만원 과태료 부과
양산시가 상반기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1,265만원을 부과했다.

시가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구 시가지와 주택지를 집중 단속한 결과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불법투기가, 택지지구와 호포마을 등 인적이 드문 공한지에서는 불법소각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기물을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모아두는 배출장소 위반행위, 배출시간 위반행위, 일반음식점·단란·유흥주점 등에서 규격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동면 석산의 불법투기 성행지역에 인근 거주하는 S씨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 했다 단속반이 투기된 내용물을 추적한 끝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북부동 H노래방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 했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명곡동 구 폐기물매립장에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을 틈타 차량을 이용, 투기하는 것을 적발해 처벌했다.

또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 시행에 따라 시민들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사례도 122건(포상금 385만원 지급)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폐기물의 불법처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여서 공한지 청결 실명제 실시, 양산사랑거울 설치, 대학생 환경지킴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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