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2:41 (화)
업체 부도로 수십억 대출금 떠안게 돼
업체 부도로 수십억 대출금 떠안게 돼
  • 승인 2007.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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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받고 아파트분양계약서 도장 찍어준 100여명
진해署, 수사 착수
명의만 빌려주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해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가 시행사의 사기분양에 속아 수십억원의 중도대출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진해 모 부동산의 소개로 80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권모(여·57·부산)씨 등 2명이 분양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에 ㅅ주택건설(거제 소재)이 2005년 2월 당동리 일대 2만2,175㎡ 부지에 10층 8개동 375가구의 ㅅ아파트를 분양했다.

착공 당시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던 ㅅ주택건설은 명의만 빌려주는 계약자 모집에 나서 부산과 진해 등지에 1인당 80만~100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며 50여명을 모았다.

이들 명의로 분약계약 및 중도금대출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한 주택금융보증서에 의해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는 ㅅ주택건설에 1인당 평균 6,000여 만원의 중도금을 대출해 줬다.

또 이들 외에도 입주를 희망한 실수요자 수십 명에게도 역시 중도금 대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1월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ㅅ주택건설이 명의만 빌린 계약자는 물론 실수요자와의 계약도 무시한 채 준공한 아파트 전체 8개동 가운데 3개동의 소유권을 통영지역 2개 조선업체에 이전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26일 조선업체로 넘어간 아파트 2개동 97세대에 대해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가 이미 중도금 대출이 돼 있는 사실을 알고도 또다시 74억원을 담보대출을 해줘 이중대출을 해줬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계약자만 100여 명으로 피해 금액은 7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S주택건설은 지난 3월 최종 부도처리돼 ㅅ주택건설 대표 하모(35·거제시)씨는 잠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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