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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특정단체 편중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특정단체 편중
  • 승인 2007.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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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결산검사 통해 미집행·전용 사례 지적… 개선 촉구
경남도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확보해 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편성된 예산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해 집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황태수(마산3.200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대표 위원) 도의원은 최근 개회한 정례회에서 도의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도 예산결산검사 의견을 냈다.

결산검사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1억6,485만5,000원을 확보했으나 실제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18억6,570만원에 그쳐 2억9,915만5,000원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사위는 특히 자유총연맹이 9개 사업에 2억2,400만원, 새마을 협의회가 10개 사업에 2억2,6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9개 사업에 1억4,650만원을 지원되는 등 일부 특정단체에 보조금이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위는 이와함께 지난해 보조금 지원 신청은 93개 단체 143개 사업인 반면 지원을 받은 것은 67개 단체 75개 사업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위원은 이에 대해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신규 사회단체는 예산을 요구해도 반영되지 않아 행정에 불만을 갖게 되거나 단체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도는 2006년 신규사업으로 시·군 모범 이·통장 연수를 시행하기 위해 편성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의 당초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해 집행했다.

이밖에 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과정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과정에서도 예산을 전용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위는 “일부 실·과에서 예산편성때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집행계획까지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편성에만 급급해 이후에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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