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07 (금)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
  • 승인 2007.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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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운전면허 등 자격 취득 시 최고 48만원… 재취업 기회
남해군이 노인인구 증가와 조기 퇴직 풍토에 따라 늘어나는 구직희망 고령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교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군내 55세 이상 퇴직자나 구직 희망 고령자로, 해당 지원업종의 기술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지원업종은 이·미용, 제과·제빵, 호스피스, 운전면허, 조리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이들 업종의 면허를 취득하면 최고 48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6개월이며 1인 1개 과정의 수강료만 지원된다.

다만 본인의 사정으로 면허 취득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학원에서의 수강과정 없이 다른 방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운전면허의 경우 학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면허를 얻지 못하면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군은 각종 면허 등 취득을 위해 타지로 이동해야 군내 사정을 감안해 운전면허 취득에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구직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구직업체에서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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