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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370여종 처리기간 단축
민원사무 370여종 처리기간 단축
  • 승인 2007.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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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4일 이상 소요 기간 1~10일 줄여
경남도는 도가 직접 처리하는 530여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4일 이상 소요되는 370여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대폭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기간을 줄이는 민원사무는 종류에 따라 법정 처리기간이 하루에서 길게는 10일 이상 단축돼 민원인들이 인·허가 서류 등을 훨씬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원 종류별로 보면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법정처리기간 68일에서 55일로 13일이 줄게 되었고 건설업 등록 및 건설업등록사항 신고는 당초 30일에서 25일로, 전기공사업 등록은 10일에서 7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또 5일 이하의 기간이 소요되는 민원사무도 1~2일 단축됐으며 6일이상 걸리는 경우도 법정처리기간의 20~30%를 단축해 운영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 업무과 관련해 개별 법령은 개정됐지만 행정자치부에 통보가 되지 않았거나 통보가 늦어 행자부가 고시하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와 일치하지 않은 민원사무 목록도 일제히 정비, 민원처리를 정확하고 빨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도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원사무편람도 정비해 민원처리 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서식도 민원인이 손쉽게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의 의미는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의 실현으로 고객만족도와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것”이라며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등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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