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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기분 재산세 1,596억원 부과
올 정기분 재산세 1,596억원 부과
  • 승인 2007.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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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일 “92만여호중 74% 세부담 증가”발표… 지난해 대비 5%
최고액 납세자, 거제 삼성重 10억 6,200만원
경남도는 올해 도민이 내야 할 정기분 재산세 1,596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주택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5% 오를 것으로, 도내 주택 92만 4,000호(공동주택508, 단독주택416)중 74%인 68만 6,000호가 세부담이 증가했다.

반면 15%에 해당하는 14만 3,000호는 감소했고, 나머지 11%인 9만 5,000호는 비슷한 수준이다.

경남도의 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아파트가 5.8%, 단독주택이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세부담이 중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부과 규모를 보면 창원시가 345억원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 293억원, 마산시 186억원의 순이다.

도내에서 최고액 납세자는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으로 10억 6,200만원, 대우조선해양 9억 2,300만원, 창원시 소재 두산중공업 5억 3,000만원 순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건물·부속토지를 합산하여 산출된 재산세액의 1/2을(나머지 1/2은 9월 고지), 상업용 건물은 재산세 전액이 각각 고지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5%를 가산금으로 내야한다.

다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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