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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비 경감 대책 ‘생색내기’ 비난
정부 유류비 경감 대책 ‘생색내기’ 비난
  • 승인 2007.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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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 발표 유류세 직접 관련없는 조치
정부가 발표하는 도시서민, 영세 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대책 등이 핵심은 비켜가고 있어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를 통해, 등유에 ℓ당 134원씩 붙는 특별소비세를 낮추고, ℓ당 23원인 판매부과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민들과 농어촌 지역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향후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 절차를 밟은 뒤 시행할 계획이다. 특소세 감면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나머지 대책은 모두 유류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치들이다.

용달서비스업 등 운반용 기름 값이 많이 드는 250여개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여, 과세 기준 소득을 줄여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1t 트럭 등 경유 사용 화물차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도 깎아 줄 예정이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주로 적용하고 있어 소득을 축소 신고해 영세업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유류세 관련 조치가 엉뚱하게 자영업자의 소득을 축소해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일반 소비자에게 적용될만한 조치는 경차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검토 방안이 유일하다.

자동차를 보유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대책은 셀프주유소 활성화 유도, 주요소 가격 인터넷 공개 서비스 등 ‘생색내기용’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세금수입 감소 우려와 대중교통 이용 및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유류세 현행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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