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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홈플러스 입점은 시민 사기극”
“삼성홈플러스 입점은 시민 사기극”
  • 승인 2007.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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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애니몰 대형매장의 삼성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 STS개발과 진주시의 ‘대시민 사기극’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STS개발은 지난해 8월께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분양하지 않는다’는 이행각서를 진주시에 제출했으나 지난 3월 개설 등록을 신청, 이에 시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신청을 사용승인 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나 STS개발은 사용승인 조건이 부당하다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이 내려져 지난 6월 5일 개장하게 됐다.

이에 민노당 진주위는 기자회견에서 “STS개발이 진주시에 제출한 이행각서 등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 이를 무시하고 개장한 것은 진주시민을 농락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며 “사용승인 조건이 부당하다면서 등록신청을 한 이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주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요건을 갖췄음에도 진주시는 사용승인 조건에 위배,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사례가 없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단계에서 반려처분했다”며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시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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