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21 (금)
민노당 사천시의원, 복지조례 2건 발의
민노당 사천시의원, 복지조례 2건 발의
  • 승인 2007.07.0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등
민주노동당 소속 사천시의회 제갑생(가선거구·산업건설위원회), 이정희(비례대표·총무위원회)의원은 2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갖고 조례제정을 각각 발의했다.

제갑생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취약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제정을 발의했다.

조례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매달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모·부자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의 보험료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이정희 의원도 사천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사항을 규정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지위를 향상시키는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제정’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여성정책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노력을, 각종 위원회는 적정비율의 여성 위촉과 성차별·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제정과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두 의원의 “의회진출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과 실질적인 정책의정을 펼치기 위해 조례제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