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등
제갑생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취약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제정을 발의했다.
조례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매달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모·부자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의 보험료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이정희 의원도 사천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사항을 규정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지위를 향상시키는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제정’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여성정책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노력을, 각종 위원회는 적정비율의 여성 위촉과 성차별·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제정과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두 의원의 “의회진출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과 실질적인 정책의정을 펼치기 위해 조례제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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