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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 가입
  • 승인 2007.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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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전국 지자체 최초 694가구 보험금 지원
태풍 등 재해발생시 실질적인 피해보상 길 열어
남해군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태풍 등으로 주택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남해군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재해발생 때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풍수해 보험을 가입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풍수해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남해군은 풍수해보험가입제도가 개선돼 지자체에서의 보험료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초생활보급수급자에게 재해발생에 대비해 풍수해 보험을 단체로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군내 기초생활보급수급자 694가구에 대해 계약자 부담보험금 173만 5,000원을 지원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키로 했다.

이들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될 경우 최고 1,500만원, 침수 피해 때에도 1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어 풍수해를 당해도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연재해를 입어도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풍수해 보험 단체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주택 1,435동, 비닐하우스 등 온실 38동에 3만9,596㎡, 축사 18동 등 전체 가입 대상의 8.07%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입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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