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0:23 (화)
내년 노동자 최저임금 8.3% 인상
내년 노동자 최저임금 8.3% 인상
  • 승인 2007.06.2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40시간 사업장 월급 78만7,930원
시간급은 3,770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8.3%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10시간 넘게 마라톤회의를 벌인 끝에 노ㆍ사ㆍ공익 3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77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16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3,480원, 일급 2만7,840원에 비해 8.3%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85만2,020원,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7,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