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강재규 교수 27일 주장
인제대학교 법학과 강재규 교수(사진)는 27일 창원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미FTA협정 체결과 지방정부의 제도변화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협정 내용에 포함된 최혜국·내국민대우·시장접근 제한금지 원칙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각종 제도도 폐지나 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정부는 FTA 협상에서 이들 조치에 맞지 않는 제도인 ‘비합치조례’를 조사해 이를 대상으로 개정을 미룰 수 있는 유보안을 작성해 왔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의 경우 한 달만에 졸속적으로 비합치 조례가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경남도의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시하며 “이들 조례는 한-미FTA 협정상 비합치 조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한-미FTA협정은 대한민국 헌법 규정이 무력화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체결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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