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19 (금)
아파트 분양 홍보전단 사전심의 계획
아파트 분양 홍보전단 사전심의 계획
  • 승인 2007.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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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5일 간부회의서 사실여부 확인 후 배포 방안 마련
‘경전철 역사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다’, ‘역사와는 불과 5 분 거리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분이상 걸리는 먼 길이다.

이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장 홍보하는 건설업체의 과장·과대광고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가 시민들에게 배포되는 아파트 홍보전단지를 사전 심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김해지역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해 제작, 배포하고 있는 홍보전단지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 실시된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김종간 시장이 김해지역 아파트 업체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전단지를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제작하면서 입주 이후 입주민들이 사실과 다른 홍보내용에 대해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문구에 사용한 것은 ‘경전철 역사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다’, ‘역사와는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다’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와 유사한 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홍보전단지를 시가 우선 검토하고 배포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1일 삼계동 소재 D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 당시 아파트 업체가 제작한 홍보전단지가 사실과 다르게 분양을 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업체측에 공문을 발송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김해지역에서 아파트 업체들이 분양을 위해 제작한 홍보물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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