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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평정방법 객관적으로 개선
공무원 근무평정방법 객관적으로 개선
  • 승인 2007.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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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새 지침 만들어 하반기 시행 계획
창원시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만이 경쟁력을 갖춘 조직이 된다고 판단, 객관적 기준의 근무성적평정개선 지침을 만들어 공개한 후 하반기 평정부터 시행한다.

시 행정과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6개월 단위로 업무성과에 따라 1회 평가한 후 승진 등 인사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모든 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다.

특히 국(과)장은 소속 직원에 대해 평가항목에 의한 매월 평가결과를 토대로 6개월간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제일 높은 점수에 최상위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 지침의 주요내용은 평정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5개항, 평가지표 13개항으로 구분, 절대평가를 하되 평가점수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로 차등 평가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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