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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육성자금 지원절차 대폭 간소화
중기 육성자금 지원절차 대폭 간소화
  • 승인 2007.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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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달 1일부터 금융기관 서류 접수 ‘호응 기대’
경영애로 해소·안정위해 경영안정자금 1천억 지원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절차를 1단계로 대폭 간소화해 시행키로 했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자금지원 희망업체가 도나 시·군을 방문해 융자를 신청하고 다시 은행을 방문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업체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

26일 도에 따르면 자금지원 희망업체가 도와 자금융자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바로 서류를 접수해 심사 후 대출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해 도는 2.5%의 이자를 보전한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중 최초로 자금지원 심사권한을 과감하게 민간기관인 은행에 맡기는 도의 조치에 도내 기업인들의 상당한 호응이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 도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장이 도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3억원을 대출해 준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1년 4회 분할상환 또는 1년 6월 거치 1년 6월 6회 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도 홈페이지(기업정보포털 http://biz.gsnd.net) 참조와 도 기업지원과 자금지원팀(211-3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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