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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리모델링 용이‘새 임대아파트 모델’ 특허
주택공사, 리모델링 용이‘새 임대아파트 모델’ 특허
  • 승인 2007.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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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위아래 집과 2~3세대 통합 가능 토록 배치
대한주택공사가 신 개념의 임대아파트 전용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지난 11일 특허를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격간벽 구조를 활용한 공동주택’이란 명칭의 이번 특허는 기존 아파트 내외부가 콘크리트벽체로 되어 있어 평면개조에 어려움이 많아 입주자의 생활양식 변화를 충분히 수용치 못한 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한 것.

세대간 콘크리트 벽을 층별로 엇갈리게 배치해 향후 가족 구성원의 변화와 소득수준 향상시에 옆집 또는 위아래 집과의 2~3세대 통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한 내외부벽체가 모두 경량벽체로 되어 있어 입주자 취향에 따라 평면 변경이 쉽고 특히 아파트 형태를 레고 블록처럼 땅모양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활용도가 낮은 자투리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골조공사비도 25%정도 절감되어 임대료가 줄어 들어 임대주택사업 및 서민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의 주거환경처 유병열 팀장은 “이 모델을 수원세류지구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39㎡, 250세대)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며 “1층 대공간에는 공동작업장, 주민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계층에 직주근접 환경을 마련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에따라 임대주택을 저렴한 조건에 제공함은 물론 원주민의 재정착 유도와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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