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7:47 (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금’
  • 승인 2007.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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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부터 시행… 15일 이내 증빙 첨부 세무관서 신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과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조기정착과 신용카드 불법행위를 방지키 위해 소득공제 혜택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은 일부 사업자들의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 수수료 전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위반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벌금과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아울러 시행한다.

건당 5만원의 포상금과 거래금액에 해당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첨부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하는 의무 가입대상 사업자다.

또 소매점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신용카드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가 사라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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