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양산지청, 7월부터 중기 주40시간제 확대
하도급형태 사업장 대부분 개정법 이미 시행 등
하도급형태 사업장 대부분 개정법 이미 시행 등
주40시간제가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0~99인 사업장에도 확대시행됨에 따라 대상사업장들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 등 개정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25일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에 따르면 개정법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준비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지난 4월부터 289개사를 대상으로 자율진단표를 배포했다.
이 중 186개사에 대해 수거분석 및 전화설문조사한 결과 하도급형태의 사업장은 원청의 규모별 근로형태에 따라 대부분 개정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성향상 등의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간에 협의가 된 사업장 33개사(약 17%)에서는 생리휴가무급화, 월차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을 조기에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종은 제도도입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제조업종에서는 근로시간단축과 수주물량의 불균형으로 제도도입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규모의 취약성으로 임금보전항목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연차계산방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등 제도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차후 지속적인 현장상담과 관리를 통해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노사간에 협의를 완료한 사업장에서는 조속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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