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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FTA 파업 ‘무관용의 원칙’ 적용”
“반 FTA 파업 ‘무관용의 원칙’ 적용”
  • 승인 2007.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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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FTA 파업 ‘무관용의 원칙’ 적용”

정부, 3개 부처 장관 ‘FTA 체결저지 파업’ 철회 촉구 담화문

정부가 이상수 노동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주 산자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의 공동명의로 ‘FTA 체결저지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 3개부처 장관들은 21일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이 한미 FTA 체결저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 집행부는 물론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파업은 협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노사관계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특히 FTA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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