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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거주 외국인 위한 ‘세계인 주간’ 선정
울산거주 외국인 위한 ‘세계인 주간’ 선정
  • 승인 2007.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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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1일 지역내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입법예고
울산시가 앞으로 매년 5월20일(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세계인 주간’으로 선정,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시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울산광역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거주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이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제외된다.

지원의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기타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또한 시는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의 추진을 위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 국적 취득자 등 1만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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