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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오염물질 배출 신고 안내문 배부
김해시, 오염물질 배출 신고 안내문 배부
  • 승인 2007.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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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환경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 행위 신고 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관내 기관, 단체 등에 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오염 신고 요령에는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할 것,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장마철 수질오염 예방 안내문에는 장마전까지의 요령과 장마기간 중의 요령을 알리고 있다.

시는 배부한 안내문을 통해 장마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할 것 △폐수, 폐기물, 유독물 등 오염물질은 조속히 처리할 것 △집중호우로 인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호우로 인한 붕괴 위험시설, 오염물질 유출 우려시설은 사전조치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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