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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일벌백계’ … 조사 건수↑ 처벌↓
세무조사 ‘일벌백계’ … 조사 건수↑ 처벌↓
  • 승인 2007.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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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개인사업자 추징세액 95% 증가 … 불복청구 감소
지난한해 세무조사 건수는 줄은 반면 평균 추징세액과 처벌 건수는 늘어나 세무조사가 ‘일벌백계(一罰百戒)’식의 고강도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징세액이 대폭 증가해 개인사업자들의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전년대비 13.5% 감소한 2만2,441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과 세목별로는 법인(5,545건)과 양도소득세(7,056건), 부가가치세(5,791건)는 전년에 비해 각각 12.6%, 9.4%, 26.0% 감소했지만 개인사업자(4,049건)는 1.5% 증가했다.

전체 대상에서 실제 조사한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비율은 외형 300억원 이상 대법인의 경우 13.33%로 전년의 13.07%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외형 3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은 1.33%로 전년의 1.67%보다 내려갔다.

대법인의 조사 건수는 815건으로 14.1% 증가했고 중소법인은 4,730건으로 16.0% 감소했다.

세무조사를 통한 전체 추징세액은 3조9,051억원으로 9.5% 감소했지만 조사건당 추징세액은 1억7,400만원으로 4.8% 증가해 조사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에 대한 조사건당 추징세액은 5억500만원으로 6.2% 늘어났고 개인사업자의 조사건당 추징세액은 1억1,300만원으로 95.6% 증가해 개인사업자의 탈루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범으로 고발(328건)하거나 통고처분(41건)한 건수는 369건으로 16.8% 늘어나 처벌도 강화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부당한 과세로 납세자의 피해가 없도록 해 성실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도 성실 납세기업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조사도 전체적으로 2만건 수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간 20% 감축과 간편조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향토중소기업, 20년 이상 장기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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