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징세액이 대폭 증가해 개인사업자들의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전년대비 13.5% 감소한 2만2,441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과 세목별로는 법인(5,545건)과 양도소득세(7,056건), 부가가치세(5,791건)는 전년에 비해 각각 12.6%, 9.4%, 26.0% 감소했지만 개인사업자(4,049건)는 1.5% 증가했다.
전체 대상에서 실제 조사한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비율은 외형 300억원 이상 대법인의 경우 13.33%로 전년의 13.07%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외형 3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은 1.33%로 전년의 1.67%보다 내려갔다.
대법인의 조사 건수는 815건으로 14.1% 증가했고 중소법인은 4,730건으로 16.0% 감소했다.
세무조사를 통한 전체 추징세액은 3조9,051억원으로 9.5% 감소했지만 조사건당 추징세액은 1억7,400만원으로 4.8% 증가해 조사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에 대한 조사건당 추징세액은 5억500만원으로 6.2% 늘어났고 개인사업자의 조사건당 추징세액은 1억1,300만원으로 95.6% 증가해 개인사업자의 탈루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범으로 고발(328건)하거나 통고처분(41건)한 건수는 369건으로 16.8% 늘어나 처벌도 강화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부당한 과세로 납세자의 피해가 없도록 해 성실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도 성실 납세기업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조사도 전체적으로 2만건 수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간 20% 감축과 간편조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향토중소기업, 20년 이상 장기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