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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영수증 필요없을 땐 받지 말아야
통행료 영수증 필요없을 땐 받지 말아야
  • 승인 2007.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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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시 지불하는 통행료에 대해 도로공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영수증을 100%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간혹 영수증 발급을 잊은 운전객이 미발급에 따른 통행료의 부정 사용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린다.

통행료 영수증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거 고객의 사후정산 및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위해 모든 차량에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영수증 수취를 거부하고나 고속도로 노면 등에 버리는 경우가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발생하고 있다.

영수증은 특수감열용지로서 연간 발매비용이 14억원에 이른다.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고객(전체 30% 추정)에게만 영수증을 교부할 경우 10억 원 가량을 줄일 수 있다.

비용과 사고위험, 영수증 발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만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기를 당부드린다.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 대리 임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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