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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제 실시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제 실시
  • 승인 2007.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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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달부터 5% 이상 할인…지정 모범음식업소 대상
김해시는 오는 7월부터 저렴한 가격 및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 업소를 발굴하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10인 이상 단체손님 5%이상 가격할인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설규모 100㎡이상 김해시 지정 모범 음식업소 중 업주 참여 의지가 높은 서비스 우수업소, 법정 계량단위 사용, 카드사용 및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소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업소는 상수도요금 지원, 단체 할인업소 표시판 제작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게 된다.

시는 홈페이지, 김해시보에 참여업소를 게재하는 것은 물론, 관내 유관기관, 자생단체, 중소기업체 등에 업소를 홍보하고 ‘10인 이상 단체손님 5%이상 가격할인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중순 관내 150여개 모범 음식업소에 참여 안내문을 발송해 김해시 지내동 소재 ‘보글보글낙지촌’ 등 9개 업소의 참여 신청을 받았다.

이명자 김해시 경제진흥과장은 “‘10인 이상 단체손님 5%이상 가격할인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면 자율 가격 경쟁 분위기가 조성돼 시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소의 서비스 및 환경 개선으로 좋은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며 관내 모범 음식업소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10인이상 단체손님 5%이상 가격할인제’에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시 경제진흥과(330-34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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