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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독립운동가 이위종선생 선정
6월의 독립운동가 이위종선생 선정
  • 승인 2007.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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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보훈지청, 대한제국 외교관 등 공적 추앙
국가보훈처 마산보훈지청은 6월의 독립운동가에 이위종(사진·1897-미상)선생을 선정했다.

이 선생은 대한제국기의 외교관이자 독립운동가로 부친은 아관파천 전후에 주미공사, 주 러시아공사 등을 역임한 이범진 선생이다.

그는 주미공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7세때 미국으로 건너가 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4년 뒤 유럽주재 공사로 임명된 부친을 따라가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았다.

1905년 그는 러시아 귀족의 딸 놀껜양과 결혼했으며 러시아 여성과 결혼한 최초의 한국외교관이었다.

이때 그의 부친은 주 러시아 한국공사로서 뻬쩨르부르그에 근무하고 있었다.

일본 측은 이후 각국의 한국공사관을 폐쇄조치했으나, 부친은 이에 불응해 아들인 선생과 함께 현지에 체류하면서 비공식적 외교활동을 지속했다.

마침내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되자, 고종은 이 선생을 헤이그에 파견하는 3명의 특사중 한 사람으로 임명했다.

이후 부친의 지원으로 러시아황제에게 고종의 친서를 전하고 협조를 얻은 뒤 이 선생은 헤이그에 도착해 한국대표로서 회의장에 참석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공고사를 프랑스어와 영어로 번역해 평화회의 의장과 각국대표들에게 제출하는 한편 신문을 통해 국제여론을 환기시켰다.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은 일본이 강제와 무력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한국의 국민과 황제는 한국의 자주독립과 세계의 평화를 열망하고 있다, 세계가 한국독립에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는 것이었다.

그의 열변은 회의에 참석한 각국대표와 수행원들, 언론인들에게 큰 감동을 줘 즉석에서 한국의 입장을 동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의 박수로써 의결토록 했다.

그러나 국제여론은 여론일 뿐 한국의 운명을 되돌 릴 수는 없었다. 이때 울분에 차 있던 형인 이준이 현지에서 발병해 갑자기 운명했다.

헤이그특사사건으로 국내에서는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했고, 일본 통감부에서는 특사들에게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이상설은 사형, 이준과 이위종에게는 종신징역형이 선고됐다.

이후 이 선생은 블라디보스톡과 뻬쩨르부르그를 오가며 권업회에 참가해 활동하는 등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헤이그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돼 현지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고, 이후로는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였다.

이에 정부는 1962년 이 선생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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