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산내면 원서리 민간업자, 불법 농지 조성 영농행위
30일 밀양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J모(63, 김해시 장유면)씨는 밀양시 산내면 원서리 산 74번지 일대 4만9,700㎡에 수목원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달 22일 경남도에 수목원 조성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
그러나 J씨는 수목원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거진산림 중앙으로 진입도로인 임도 길이 100m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산 중앙에 수십년생 소나무 수십 그루를 벌목, 1,000㎡불법농지를 조성한 뒤 수박, 허브, 고추 등 농작물을 심는 등 영농행위를 하고 있다.
J씨는 지난 2001년 전후로 현재 수목원 부지내 수백m에 달하는 임도를 당국의 허가도 없이 개설해 우수기에는 흙탕물이 아래로 흘러 내려 인근 사과밭에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수목원 부지내에는 시유지 2만 6,800㎡를 지난해 12월 시와 조건부 대부계약을 체결한 상태며 시는 J씨가 도에 신청한 수목원 승인이 나면 대부를 해주고 승인이 블가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모(46)씨는 “마을 이장 등 주민 대부분이 수목원 조성을 모르고 있다”며 “주민 동의 없이 몰래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산림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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