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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캐치콜 제도’ 시행
‘해피·캐치콜 제도’ 시행
  • 승인 2007.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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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민원처리 고객감동서비스
함양군은 이번달부터 처리기간이 10일이상인 민원에 대해 무작위로 30건의 표본을 선정해 유선으로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조사해 환류·개선하는 고객감동서비스를 위한 1단계 ‘해피·캐치콜 제도’시행한다고 밝혔다.

해피·캐치콜 제도는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고객의 만족 여부를 전화로 모니터링해 불만족 사항을 즉시 시정·개선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민원처리 After Service제도이다.

군은 이번 1단계 해피·캐치콜 제도시행에 이어 하반기부터는 2단계로 별도의 전담인력을 활용, 1일이상의 모든 유기한 민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군관계자는 “민원서류가 단순히 접수→처리→결과통보에 그치지 않고 결과확인 과정인 해피·캐치콜 제도를 시행해 군정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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