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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단횡단 결코 없어야
고속도로 무단횡단 결코 없어야
  • 승인 2007.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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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변을 달리다 보면 주변 농경지에서 경작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풍요로운 농심(農心)들을 볼 수 있다.

어느 농촌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이지만 이들 선량한 농심들이 통행의 편리함으로 고속도로 본선을 무단 횡단하는 아찔한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고속도로에는 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경지 주변 지하통로가 있다.

지하통로는 도로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설치한 것으로 현재까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통로로 갈려면 고속도로변 경작민들은 조금은 귀찮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고속도로 본선을 무단 횡단하지말고 지하통로를 반드시 이용해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면 형사 입건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망해도 본인 과실률이 적용돼 자칫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사고는 조그마한 편의 도모나 부주의에서 기인하는 만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고속도로 본선상의 무단 횡단을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정호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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