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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수면밑 논란거리 곳곳
한미FTA 수면밑 논란거리 곳곳
  • 승인 2007.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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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수면밑 논란거리 곳곳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공개 이후 개성공단,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화하지 않은 논란거리도 적지않다.

모호한 표현으로 양국의 해석이 엇갈리거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양국간 FTA 발효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령수의 차이 등도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가 공개한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이 채택한 금융 서비스 분야의 부속서한은 “미국은 한국이 금융허브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긍정적인 조치를 인정하면서 한국의 3가지 규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3가지 규제 이니셔티브로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접근(자본시장통합법) △2단계 방카슈랑스 이행 △보험서비스 공급 분야 외환보유 요건의 추가적 자유화를 들었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경우 금융권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2단계 방카슈랑스 역시 당초 계획보다 상품별로 최장 3년간 시행이 유예될 만큼 국내 논란이 큰 사안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들 사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해준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정문 공개와 동시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방카슈랑스 개혁, 네거티브 규제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약속(Committed)했다”고 표현했다.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해석차가 있는 대목이다. 재정경제부 문홍성 외화자금과장은 “미 행정부가 대내 설득용으로 ‘약속’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며 “‘환영’이라는 표현 자체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미국이 관련 시한 설정 등을 원했지만 우리측이 거부, 결국 네거티브 규제 등에 대해 미측이 구속력없는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부속서한을 채택하는 선에서 조율됐다는 설명이다.

지재권 분야에서는 양국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부속서한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 등 대부분 국내 인터넷 사이트가 저작물 게재 때 일일이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협정 발효 이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지재권 보호 노력이나 위반 정도 등 구체적인 집행기준은 제시돼있지 않다. 다만, 한국은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 정책지침을 발표하는데 동의한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이 부속서한은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법원 판결로 불법복제를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지만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강화 수준은 현재로서 딱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구체적인 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셈이다. 이처럼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문제를 총괄하고 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는 양국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 등이 있다.

양국은 협정 의무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17개 분야에 걸쳐 각종 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하고 패널 판정 등 분쟁해결절차를 두기로 했으며 패널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협정 혜택의 중단은 물론 금전적인 보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협정문과 함께 배포된 상세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측이 한미 FTA로 인해 개정해야 하는 법령은 2개다.

우선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와 관련, 통합예산총괄조정법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버번 위스키 등 자국 특산품의 명칭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대급부로 합의한 안동소주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방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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