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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 침해 사각지대 줄인다
국민의 권익 침해 사각지대 줄인다
  • 승인 2007.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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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4일 공개한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소송 절차상의 사각 지대를 줄임으로써 국민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과 그 밖의 공권력 행사ㆍ불행사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내는 행정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절차를 규정한 행정소송법은 1984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음은 23년 만에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쪽으로 대수술을 받는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의 주요 내용이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어떤 신청을 했는데 기관이 법을 어기고 거부처분을 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을 때 낼 수 있는 소송이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거부 이유가 위법해 민원인이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기관이 원래의 거부처분 사유와 다른 이유나 거부처분 이후 바뀐 상황을 이유로 또 거부 처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면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행정기관에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내고 뒤이어 행정소송의 판결대로 처분하라고 별도의 소송을 낼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법을 어긴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사후의 구제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행정기관에 들어왔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처분을 사전에 금지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위법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인적사항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나 강제 출국 등으로 소송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제도와 같은 취지이다. 행정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줘야 하는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으로부터 거부 당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바로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이 판단하기에 신청인이 택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판결 때까지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현행법은 현역병 입영처분처럼 신분 관련 사안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해 집행정지가 가능했지만 금전적 피해는 손해가 크고, 행정처분이 위법해도 판결확정 때까지 구제받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시안은 집행정지 요건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해 금전적 손해라도 중대한 손해라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음식점 영업허가가 취소됐는데 행정기관의 영업취소처분이 위법하고, 금전상 손해가 중대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시안에서는 소송가능 기간 `90일을 `180일로 2배 늘렸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제기 준비에 공을 들이다 기한을 놓쳐 권리 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각하되는 사례가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행정처분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민사법원이 담당했으나 앞으로 행정법원이 전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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