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59 (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전망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전망
  • 승인 2007.05.2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의회, 111회 임시회서 조례안 확정 계획
창원시의회 강장순 시의원(가음정·성주동) 등 의원 15명은 20일 제11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창원시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제11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확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창원의 시민으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창원시내 거주자 중 1만원 이내 부과된 국민건강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는 소외 저소득층 세대에게 시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며, 복지 창원을 한 차원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하게 될 조례의 주요 내용 중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6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세대, 모·부자세대, 조·손 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이며, 매월 납부 20일 전까지 국민보험공단이 창원시장에게 미납한 세대를 통보해 현지조사 등을 통한 결정으로 매월 말일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의 연간 수혜대상자는 1,700여 세대로 2억여원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