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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이 불공정 행위 보호막 아니다
국민건강이 불공정 행위 보호막 아니다
  • 승인 2007.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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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이 불공정 행위 보호막 아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약업계에 대해 “이제는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때”라면서 제약산업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엄격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 업체들이 공정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제재수위 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승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제약업계 대표이사와 간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제약협회 주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CP 선포식에 이어 행한 강연에서 “사업자 여러분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후생을 위한 국가의 규제 틀을 더 이상 산업내의 독과점 이윤을 공공히 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의약품 가격에 대한 담합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납품과정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특허권을 남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이같은 경쟁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인식제고와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지원과 경쟁 두 가지가 있으며 지금 제약업계는 지원보다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때”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은 그동안 공정위가 주장했던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원리의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약산업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제약업계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지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이번 CP 선포식이 제약업계 조사결과에 따른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권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위원장은 제약업계에 공정경쟁이 정착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파악해 복지부와 함께 제약업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이 강연을 통해 특정 업계의 사업자들에게 이처럼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며, 이는 그동안 공정위가 제약업계에 대한 조사에서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포착한 것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CP 도입 선포식도 업계가 공정위의 의지를 의식한 결과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제약업계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병원에 대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지급 등 다양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상반기 안에 제약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도약의 장이 되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약업계도 신뢰회복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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