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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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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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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답)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원도급자,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료가 낙찰율에 연동되어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되어,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건의 하였고, 정부에서 사회보장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에는 사후정산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상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건설현장이 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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