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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부적합 저습지에 준공업지역 지정
공장부지 부적합 저습지에 준공업지역 지정
  • 승인 2007.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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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부적합 저습지에 준공업지역 지정
삼랑진읍 검세리 35만 4,000㎡ 대부분 뻘층… 부지 조성비 부담 커
밀양시가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온갖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공장부지로 부적합한 저습지에 준공업지역을 지정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지난 1994년 2월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 삼랑진읍 검세리 일대 35만 4,000㎡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부지가 지반이 연약한 뻘층으로 이뤄진 저습지로 공장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며, 공장건립을 할 경우 부지 조성비 문제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 엄두를 내지 못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장 부지를 찾는 많은 기업체들이 현장을 방문하면 그냥 돌아가는 등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낙동강의 취수장에서 15㎞의 거리를 제한하는 유하거리와 대도시 이전, 신규 기업체들이 내륙지역인 밀양지역에 공장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공장부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장부지 확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모(52)씨는 “기업체들이 밀양지역에 공장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공장 부지난을 겪고 있다”며 “저습지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새로운 공법으로 지반개량을 통해 공장을 건립할 수 있다”며 “만약 불가능 할 경우 기존 준공업지역 면적 만큼 다른 곳에 이전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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