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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행장 정경득)은 오는 15일까지 만기 해지시 원금이 100% 보장되고 KOSPI200 지수 변동률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경은지수연동정기예금’을 한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이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20% 이내에서 상승하면 최고 연 10.0%를 지급하며 지수 상승률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최저 연 4.0%를 보장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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