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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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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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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문) 건강보험료 자동이체일은 언제인가요?

답) 건강보험료 정기 이체일은 매월 10일입니다.(공휴일은 익일) 잔고가 부족할 시 당월 25일에 1차, 익월 10일에 2차, 익월 25일에 3차로 재 출금됩니다.

문) 자동이체가 되고나면 영수증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 자동이체로 납부된 보험료 영수증은 다음 달 자동이체 청구서와 함께 발송됩니다.

문) 자동이체 부분 출금제가 어떤 내용인가요?

답) 건강보보험료 청구금액 보다 예금 잔고가 부족 할 시 자동이체가 되지 않았으나 잔고 부족 시에도 예금 잔고 내에서 부분 이체가 가능하여 가산금 부분에서 그만큼 유리합니다.

문) 자동이체 부분 출금제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 직장보험료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건강보험료는 2007 년 3월분 수납분 부터 시행됩니다.

문) 자동이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공단으로 전화신청(지역번호없이 1577-1000)하시거나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영수증,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은행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055)33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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