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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중소기업 등 세무조사 3년 유예
30년 넘은 중소기업 등 세무조사 3년 유예
  • 승인 2007.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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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울산·제주, 2,324개 법인·개인사업자 5,172명 대상
지방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중소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30년 이상 장기 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온 법인·개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연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로 2009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된다.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을 포괄하는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병대)의 경우, 전체 법인(4만5,359개) 중 30년 이상 지속되고 연간 외형(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2,324개 법인과 개인사업자 5,172명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자료상 거래,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조세시효가 임박해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급적 ‘간편조사’를 실시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증거서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기에 조사를 끝내기로 했으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뒤 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 가운데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한 지역에서 장기간 계속해서 사업을 해온 경우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기간이 길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전산성실도분석방법’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었다”며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향토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점을 감안해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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