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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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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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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아직 수술은 하지 않았는데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받아야만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면제가 됩니다. 반면에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면제판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수핵탈출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는 신경외과 전문의인 징병전담의사가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검진방법으로 검사를 하며, X-ray촬영이나 컴퓨터 단층촬영을 해서 증상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징병검사대상자가 치료를 받았던 민간병원의 병사용진단서나 MRI 필름, 수술기록지 등을 참고로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징병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서 “신체검사규칙”을 적용, 신체등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판정기준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훈령/예규 → 국방부령 제590호(‘06.1.26)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429번)의 신경외과(24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팀 (☎ 055-279-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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