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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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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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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가요?

답)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 하여 세금에 충당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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