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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
고성군 체류형 레포츠특구 지정
  • 승인 2007.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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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방리 일원 163만㎡에 골프장·콘도 등 조성
고성군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를 재정경제부에 신청해 지난 20일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로 지정됐다.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는 고성군에서 지정한 특화사업자 오경이엔지㈜가 1,745억원의 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로 4년간에 걸쳐 조성된다.

특구로 지정된 하일면 오방리 364-1번지 일원 163만4,430㎡에 대중 골프장 9홀, 콘도미니엄 1동56실·단독형 150동, 산림휴양시설인 산책로, 쉼터, 운동시설 등을 조성한다.

지난 2005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사업으로 이번 특구 지정으로 각종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구 지정지역은 고성공룡세계엑스포 주행사장인 당항포관광지와 고성읍, 상족암 군립공원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체류형 관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민의 고용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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