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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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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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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자동으로 인상되나요?

답)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일정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금년 4월부터는 통계청에서 발표된 전년도(2006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인 2.2% 만큼 오른 연금을 받습니다.

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인상되거나 감소될 때마다 국민연금공단에 표준소득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1년에 한번 등급이 결정됩니다. 즉, 전년도 10월 1일 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는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월수를 기재하여 2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한 신고서 내용을 근거로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표준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되며, 보험료 부과 및 예상연금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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