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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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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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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얼마 전 신문보도를 통해 공익근무요원제도 폐지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얘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도 공익근무요원제도가 폐지가 되면 현역으로 복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대체복무(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등)제도는 단계적으로 단축되어 2012년에는 완전 폐지가 되며, 이를 점자척으로 사회복무제도로 전환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2011년까지 매년 4,500명을 배정하되 2012년부터 폐지됩니다. (보충역은 2008년부터 단계적 감축, 2012년 이후 완전 폐지)

공익근무요원은 행정과 경비분야는 단계적 감축 후 2011년부터 배정을 중단하고 봉사, 보호, 감시분야 공익요원은 사회봉사요원으로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점차적으로 사회봉사요원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현역으로 입영하시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팀 (☎ 055-279-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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