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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적재함 낙하물 ‘사고 위험’
화물차량 적재함 낙하물 ‘사고 위험’
  • 승인 2007.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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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접어들자 건축공사가 활기를 뛰면서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건축 골재 등을 운반하는 덤프트럭과 소형 이사짐 화물차량들의 운행이 눈에 많이 띄곤 한다.

트럭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하여 뒤따르는 차량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핸들을 돌리는 위험천만한 장면과 이에 따른 대형교통사고를 목격한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하다.

이에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당부드리고자 한다.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은 반드시 기계식 개폐장치를 이용하여 뒷 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덮어 주길 바라며 차량번호판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란다.

또한 고속도로상에서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덮개 미부착, 번호판 은폐, 스페어타이어 고정 불량 등으로 인한 낙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톨게이트 근무자에 의해 고속도로 운행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거 적재불량으로 고발 조치됨을 인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무인단속시스템이 도입되어 적재불량차량을 자동녹화하여 고발되며, 만일 운행 중 적재물을 낙하하여 교통에 위험을 발생할 경우 고속국도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벌칙이 대폭강화 적용됨을 알려드린다.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지수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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