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09 (목)
“전파사용료 1년에 한번만 내세요”
“전파사용료 1년에 한번만 내세요”
  • 승인 2007.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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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체신청, 사용료 연납·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부산체신청(청장 신순식)은 무선국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매분기 부과·징수되고 있는 전파사용료에 대해서 납부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년간의 전파사용료를 일시에 납부 할 수 있는 연납제도와 우체국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파사용료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보다 양질의 전파자원을 제공하고자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되는 국고세입금으로 이를 체납할 경우, 사용 중인 무선국의 허가취소와 함께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산체신청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허가·관리되고 있는 무선국은 총 13만8,497국으로 이중 실질적인 전파사용료 부과대상은 5만6,075국(시설자 7,021명)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징수결정액 19억4,700만원에 대해 19억1,800만원(98.5%)의 수납이 이뤄졌다.

전파사용료 연납 및 자동이체 서비스에 대한 약정 신청은 부산체신청 전파업무1과(전화 051-559-3355)로, 기타 납부 방법으로는 우체국 등 국고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고지서 납부, 인터넷뱅킹 또는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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