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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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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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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다른 곳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답)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2005년 1월1일 이후 다른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의 경우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사업장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이 공동사업자인 경우(구성원이 같은 경우 제외)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도로화물, 이용업,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일반과세자가 보유한 간이과세사업장에 대한 유형전환에 대해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B 2개의 일반과세사업장 중 A사업장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 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A,B 2개의 간이과세사업 중 A간이과세사업장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으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A,B 2개의 일반과세사업장 모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했으나 A사업장은 간이과세포기 신고한 경우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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