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45 (금)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전망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전망
  • 승인 2007.04.09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공익사업 보상에서 소외됐던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게도 주거 이전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거이전비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를 현실화해 가계지출비 3월분에서 4월분으로 늘어난다.

현행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1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가 지급된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